표준지 공시지가란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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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표성 있는 50만필지를 뽑아 건설교통부가 조사하는 것으로 토지거래 지표 및 정보자료로 활용된다.

시.군.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근처 토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 전국 2천7백50만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매기게 되며 이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 토지 보상.담보.경매가 산정 등 감정평가 기준으로 활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9~12월 50만필지(지난해 45만필지)를 선정한 뒤 다음해 1월1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사 2명이 가격을 평가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지가를 결정, 2월말 고시한다.

이와 병행해 개별 공시지가도 1-2월 토지특성 조사, 3-4월 지가산정과 검증, 이의신청 접수, 주민의견 청취,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6월말 결정, 고시하게 된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사유지 2천4백60만필지, 국.공유지 2백40만 필지 등으로 전체 토지(3천5백20만필지)의 77%에 달하며 사유지 중 사도(私道) 등 공공용으로 사용돼 사실상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와 국.공유지 중 도로, 하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된다.

[조인스랜드]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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