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내무부 비상 기획관 박 피고에 1년 6월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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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고법 형사부는 11일 세칭「볼도저」부정도입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내무부 비상 계획관 박주근 피고인(44)등 4명에게 원심을 깨고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죄 등을 적용 1심보다 가벼운 징역1년6 윌 에서 벌금30만 원까지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선고 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1심 형량)
▲박주근(44) 징역1년6월 집행 유예 3년 추징금19만8천5백원(징역3년) ▲조덕말(41·박 피고인의 보좌관) 징역1넌6월 집유 3년 추징금 48만9천 원(징역3년) ▲이조형(34·전 미륭 상사 전무) 징역1년 집유 2넌 추징금1만9천5백원(징역3년) ▲유덕식(70·재일 교포) 벌금30만원(벌금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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