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노조 쟁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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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방 노동 위원회 공익 위원회는 9일 하오 전국 자동차 노조 서울「버스]지부가 지난 4일 제기한 쟁의 발생신고를 심의,『이유가 있다』고 적법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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