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엄격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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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토종합개발 과정에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필요한 용지의 선행취득을 위해 사유지라 할지라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저촉될 경우에는 민간개발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개발입지 선택에 조건부 개발수익 보너스 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4일 관계당국자들은 72년부터 착수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앞으로 민간의 무원칙한 개발행위를 행정 및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용지를 선행 취득하되 민간개발은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부합될 경우에 한해 호가하고 이를 재정·금융 및 조세 면에서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개발계획에 필요한 방대한 재원조달과 민자동원을 포함한 민간주도형 개발을 위해 입지조건부개발수익 보너스 제를 실시, 국토개발계획에 의거, 산업입지와 특정 지 개발을 할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개발 수익 보너스를 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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