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자 해외 여행 대폭 완화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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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인 병무청 방침>
병무청은 병역 미필자의 해외 여행 허가 범위를 크게 넓힐 방침이다. 30일 병무청 고위 당국자는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무장관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장관 수행원과 병역법 44조(가사에 의한 징집 연기) 해당자에 대해서는 단기 여행(6개월 이내)의 경우 이를 허가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또 만 35세 이상의 보충역과 지난 1월1일 이후 병종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 재검을 하지 않고 국외 여행을 허가하기로 했다. ▲병역법 44조 해당자=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 ②동일 호적 내에 2인 이상이 동시에 징집됨으로써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때 그 가족중의 1인 ②동일 호적 내에서 2인 이상의 전사자가 있을 때 그 가족 중 1인 ④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가진 독자, 부선망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

<선원 징집 연기 조항 삭제>병역법 개정안 마련
병무청은 30일 90조 부칙으로 된 병역법 전면 개정안(현행법은 1백8조 부칙)을 마련했다.
국방부를 거쳐 곧 법제처에 넘겨질 이 개정안은 해석상 모호한 조항을 알기 쉽게 하는 한편 현실에 안 맞고 중복된 조항(30여 조항)을 삭제한 것 등이 골자로 돼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병역 의무의 공평한 부과를 위해 법 21조(6개월간의 단기 복무)가운데 ① 동일 호적 내에서를 가족 중으로 ②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가진 독자를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로 ③가족 중 2인 이상의 전사자가 있을 때 가족 중 1인을 부 및 형제 중 2인 이상의 전사자가 있을 때로 각각 고쳐 병역상 특혜의 범위를 좁혔고 해외 여행이 잦은 선원의 징집 연기(46조)및 본인의 희망에 따른 우선 징집(39조 3항) 등을 없앴다. 또 7가지로 나눠진 역종을 현역·국민역·보충역·예비역 등 4가지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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