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감세 대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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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외국 물류기업 등이 1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국내 관세자유지역에서 영업을 하면 법인세 등 직접세를 완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외국기업은 3천만달러 이상 투자했을 때 직접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물류기업의 평균 투자금액은 5백만~7백만달러에 불과해 감면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5일 "부산 신항과 광양항의 대규모 배후단지 건설을 앞두고 국내외 관련업체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3월 초에 마련,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관세자유지역에 들어오는 외국기업의 직접세 감면 혜택을 늘리는 것과 함께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예정지역 개발단계부터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지역의 국내 기업들에 대해 관세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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