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지급할 원주참사위자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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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중앙선 열차 충돌사고로 목숨을 잃은 13명의 유족에 대한 철도청의 위자료지급은 사실상 어렵게 되어있다.
19일 김준배 철도청장은 희생자 1구당 1백50만원의 위자료를 29일까지 지급하되 43만원은 철도청훈령7백61호의 배상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1백7만원은 철도공사원들의 성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는데 전국 철도노조에선 협의에 응한 일도 없고 위자료를 철도종사원들이 내야할 성질이 되지 못한다고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철도노조 대전 철도국지부에 의하면 희생자들에 대한 조의의 뜻으로 조의금을 거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봉급에서의 공제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철도청의 8월말 현재 인원은 3만9천4백88명으로 성금으로 거두어져야할 금액은 1천3백91만원이 되어 고용원직 등을 뺀 성금갹출대상인원의 평균공제액은 5백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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