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조사원에 사법권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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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0일 부정축산 물 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축산물검사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할 것과 닭·오리 등 가금을 축산물 가공처리법 상에 규제해줄 것을 국회 농림위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축산물검사원에게 사법권을 주어 밀도살 현장을 수색, 검거토록 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닭 오리 등 가금은 지금까지 축산물가공 처리법 상에 규제돼 있지 않아 위생적으로 처리, 가공되지 못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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