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법안 국회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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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9일 [도시계획법개정안] 등 4개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시계획법개정안=ⓛ특정시설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지구, 보전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등을 신설하고 영세토지분할 허가제를 실시한다. ②개발예정지구조성사업에 있어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 등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사권보호규정 강화 ③서울시·부산시 및 각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어 중앙도시계획위의 위임사항과 시장 또는 도지사의 자문사항을 심의하게 한다.
▲검사정원법개정안=법무부소속의 송무 담당검사 26명을 검찰청에 넘기고 검사 17명을 증원.
▲징발법개정안=징발보상금 지급에 있어 법원에 징발보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징발보상심의위의 재심절차를 거치게 한다.
▲공영주택법개정안=지방자치단체가 무주택자를 위해 자기자금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건설부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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