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등 셋 구속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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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폐차버스 불법운행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4일 서울 영5-258호의 차주 임인수씨(42) 안성여객 상무 김영오씨(37) 등 회사 사고담당 신인규씨(36) 등3명을 도로운송차량법 등 위반혐의로 입건, 이날 중으로 구속키로 하고 이 사고「버스」의 불법운행을 눈감아준 서울시 관광운수국 관계자와 관할 교통사고담당 경찰관등에 대한 직무유기여부에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13일 밤 서울시내 H호텔에서 이들을 철야심문 끝에 서울 영 5-258호의 번호 판을 달고 불법 운행한 노후 차는 사고직후인 지난9월14일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서대문구 수색동에 있는 모 자동차 공업사에 13만원에 분해판매 됐으며 서울시관광운수당국은 이 사고버스를 지금까지 행정조처도 하지 않은 채 눈감아주고 있다가 불법사실이 보도된 13일 하오에야 뒤늦게 25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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