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낙지가 범인이라는 건가” 네티즌 분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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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사진 중앙포토]

법적 공방이 계속됐던 ‘낙지 살인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났다.

2010년 4월19일 김모씨(32)는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씨(당시 21세)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A씨가 산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인천 남구의 한 주점에서 A씨와 술을 마셔 취하게 한 뒤 산낙지 2마리를 사 인근 모텔로 데려왔다. 산낙지를 안주로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갑자기 질식상태에 빠져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왔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사고사로 종결됐고 A씨의 시신이 사망 이틀 후 화장돼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유죄판결 여부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1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A씨와 사귀고 있을 당시 상해사망의 경우 보험금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A씨가 가입하도록 설득했고, 보험금 수익자는 김씨로 지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A씨의 보험금을 노리고 산낙지를 먹다 숨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수건 등으로 A씨를 압박해 숨지게 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김씨는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숨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12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건 직전 A씨 이름으로 보험을 든 뒤 자신에게 수익이 돌아오도록 계약을 맺었다는 점 등을 들어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구체적인 보험금 내용 등을 모르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는 점에 관한 명백한 증명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산낙지에 의한 기도폐색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판결에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트위터에는 “그렇다면 낙지가 범인이라는 건가요”,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피해자 가족들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나. 안타까운 판결이네”,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법의 헛점이 아닌가 싶네요. 증거가 없다는 점이 화가 납니다” 등 판결에 관한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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