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벌금형 "졸음운전으로 사고, 택시기사에게 처리 부탁하고 자리 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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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벌금형 [사진 중앙포토]

 
전 유도 국가대표 이원희(32)가 교통사고와 관련해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원희에게 교통사고를 내고 자리를 뜬 혐의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 여자 유도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는 이원희는 올 6월 아버지 차량을 몰고 서울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 왕복 6차선을 지나다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는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차량을 두고 떠났다. 경찰은 현장의 차량 소유주를 추적해 이원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원희는 다음날 자수했다.

이원희는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났다. 훈련 시간에 늦어 지나가던 택시기사에게 처리를 부탁하고 자리를 떴다”고 진술했다.

2004 아테나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이원희는 은퇴 후 용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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