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지명계약 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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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산=성병욱기자】국회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반은 7일 외무·문공위만 제외하고 모두 지방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했다.
내무위는 경남도청감사에서 ①작년의 수해복구비 7천여 만원 횡령사건 ②시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농어민소득증대사업 ③공사의 수의·지명계약이 80%나 되는 이유 등을 추궁했다.

<8일의 국감>
법사=대전소년원, 내무=부산시청(1반) 전북도청(2반), 재경=대구(1반) 서울지방국세청(2반), 국방=2군사, 문공=경북도 교육위, 농림=경기(1반), 전북(2반), 경남(3반), 상공=부산시청, 보사=강원도청, 교대=영주철도국, 건설=포항공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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