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벌금형…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150만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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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이원희 벌금형’.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원희(32)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은 교통사고를 낸 뒤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원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원희는 6월 6일 오전 4시 50분쯤 아버지 소유 차량을 몰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다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차례로 들이받고 나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두해 자수한 이원희는 “새벽 훈련시간에 늦어 근처에 있던 택시 운전사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희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73㎏급에서 금메달을 땄다. 은퇴 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지난해 3월부터 여자유도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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