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만원 이상 연체자의 당좌거래 해지 조건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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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은행감독원은 10월1일부터 실시하는 3백만원 이상 연체 대출자에 대한 당좌거래 해지 대상을 당초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28일 감독원 당국자는 은행 관리업체·정부 투융자 업체 등 당초의 당좌거래해지예외 취급 대상 범위를 넓혀 수출업체·공업단지 수용업체 등도 포함, 신축성 있게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말 현재 3백만원 이상 연체업자는 모두 9백96개 업체로 이중 20%인 2백2개 업체가 당좌거래해지 대상자인데 26일 현재 이들 연체자로부터 정리된 것은 원금 21건, 이자 17건 모두 38건 21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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