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결손·거액융자업체 부동산 투기여부를 조사|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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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차관업체, 결손업체 및 거액융자업체의 부동산투기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25일 국세청에 의하면 차관업체의 부동산투기는 세무사찰대상으로, 결손업체에 대해서는 위장결손을 통한 탈세여부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고액연체정리방침에 따라 거액융자업체의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고층건물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할 예정인데 이미 국세청은 1만평이상 토지소유자 및 연건평5백평 이상의 고층건물 소유자 조사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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