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최고 5천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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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0월 한달을 청소의 달로 정하고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는 시민을 적발,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 등을 적용, 최고 5천원의 과태료까지 물리도록 특별 청소 단속안을 마련했다.
10월을 청소의 달로 정한 것은 지난 17일에 열린 수도권자문위원회 환경위생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취해진 것인데 이날 환경위생위원회 자문위원들은 하천에 쓰레기를 마구 버려 비만 오면 하수도가 막혀 물난리를 겪는다고 지적, 철저히 쓰레기를 지정장소에 버리도록 계몽 지도 및 단속하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10월1일부터 10일까지를 계몽기간으로 설정, 쓰레기 바로 버리기 운동을 벌이고 11일부터 말일까지는 단속기간으로 정해 철저한 단속을 벌인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각 동사무소에 지시 그 지역별 쓰레기 버리는 장소를 일일이 구역 방문하여 알리게 하는 한편, 쓰레기 바로 버리기를 통별로 날짜를 정해 실시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기동 단속반을 편성, 시내 일원에 걸쳐 순찰을 돌며 아무 곳에나 버리는 시민이 적발된 때는 경찰에 연행, 경범죄로 다스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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