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수산물 68% 도쿄도·홋카이도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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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수입 검사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 131건 중 3분의 2 정도가 홋카이도(北海道)와 도쿄도(東京都)에서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곳은 우리 정부가 9일부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에 속하지 않는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검출 수산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입 수산물은 14개 현(縣) 131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일본 북부 홋카이도산 수산물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쿄도가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중 두 곳의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67.9%(건수 기준)였다.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은 지바(千葉)·이바라키(茨城)·이와테(巖手) 등 3곳 21건에 그쳤다.

 그동안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대구 등 50개 금지 어종이 아닐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수입을 할 수 있었다. 또 8개 현을 제외한 일본의 나머지 지역의 수산물도 방사능 물질이 1㎏당 100베크렐 미만으로 검출되면 수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슘과 요오드가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등 다른 방사능 물질이 함유됐는지에 대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오염이 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수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재원 의원은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대상에 후쿠시마 주변 8개 현뿐 아니라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을 수출한 다른 지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출범 이전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물을 관리할 때 1㎏당 100베크렐 기준을 적용하면서 수입이 됐다”며 “앞으로는 미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추가 검사를 하고 비오염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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