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구팽창을 막기 위해 가족계획사업과 인구성장에 관한 조사·분석업무를 담당할 「가족계획연구법」을 신실할 방침이다.
보사부가 11일 법제처 심의에 넘긴「가족계획 연구원법」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설립 운영기금을 설치하고 국가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여하여 사업소요 경비를 전부 보조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으로 설립될 이 연구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과 보사부차관이 맡을 이사장, 이사 7명, 감사 1명 등으로 구성하고 지금의 국립가족게획연구소를 폐지, 그 재산은 이 연구원에 귀속토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