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경제 선생님] 상품에 붙은 '약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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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부모님들께선 '약관(約款)'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약관이란 '미니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많은 소비자에게 일일이 계약조건을 알려주거나 흥정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미리 계약 내용을 하나의 정해진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약관입니다.

각종 계약이 상거래의 기본이듯 약관은 소비생활에 있어 약방의 감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은 미리 만들어놓은 것이다 보니 소비자들이 직접 계약을 할 때처럼 거래 당사자인 사업자와 중요한 사안들을 하나하나 따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담고 있는 약관도 있습니다.

약관은 만일의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약관을 제대로 알고, 약관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약관이 이렇게 중요한데 막상 실생활에선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사실 약관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한번 볼까요. 카드 뒷면 중앙에 적힌 작은 글씨를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세요. '본인 부주의로 파손된 카드는 환불시 3,850원을 공제하오니 취급시 주의바랍니다'. 이 내용도 일종의 약관입니다. 만약 교통카드가 갑자기 손상된다면 바로 이 기준으로 환불받게 됩니다.

자녀들과 한번 생활주변의 약관을 찾아보세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비행기표.학원수강증.영화표 등에서 금방 약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약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다음은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첫째,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항상 해당 약관을 읽어보는 습관을 길러 주세요. 둘째, 약관을 읽어봐도 이해하기 어렵거나 의심나는 내용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특히 소비자의 행동이나 피해보상 규정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 규정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짚어보는 행동이 나중에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셋째, 약관이 없거나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왜 그런지를 확인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기 계약과 관련된 약관의 경우엔 따로 잘 보관하도록 지도해주세요. 그 자체가 바로 중요한 계약서이거든요.

이 같은 약관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에서는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신고를 받기도 하고, 약관의 공정성을 따져 불공정한 약관은 고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김인숙 한국소비자보호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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