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43명 증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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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4일 현재 3백명의 검사 정원을 3백43명으로 늘리는 검사 정원 법 중 개정법률을 마련, 국무회의에 올렸다.
이 개정안은 현재의 송무 담당검사 26명을 검사정원 법에 따른 검사로 양성화하고 검사증원 3개년 계획에 따라 17명을 더 늘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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