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당 7일분 양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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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31일 태풍「빌리」호의 이재민을 위해 전국 42개소의 재해 비축 소의 비축미를 긴급방출, 이재민 1가구에 7일분의 양곡을 우선 지급했다.
보사부는 또 전파가옥에 대해서는 1가구에 3만6천 원과 건축용「시멘트」, 반파 가옥은 1가구에 1만4천 원과 보수용「시멘트」를 지급키로 했으며 이재민중 장기간 요구호자는 1개월과 3개월로 나누어 구호양곡을 계속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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