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폭력을 근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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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26일 한옥신 대검검사를 반장으로 하고 치안국 수사지도 과장을 부 반장으로 하는 폭력사범 단속 경찰 반을 편성, 전국을 순회하며 폭력배 검거 실적이 부진한 관할 경찰서장에게 체임 권을 발동기로 했다.
검찰은 전국 경찰에 시달한 단속지침에서 우범자들을 검거치 말고 조직 폭력과 과거에 폭력 조직을 갖고 있던 폭력배의 잔당을 뿌리 뽑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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