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사들의 차반 의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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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부동산투기억제세법은 원칙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거래기피로 일어나는 개발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일부 완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투기억제세법이 폐기된다면 토지투기가 재연되어 수용에 따른 보상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반면에 현행이나 또는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대로 계속 유지되면 지역발전이나 인구분산 정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현재 구획정리 사업법이나 토지수용 령에 의해 개발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과중한 세 부담으로 인해 민간의 개발참여는 침체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상충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세율을 재검토하고 택지·도로 등 토지의 개발이용방법에 따라 많은 사람에게 조세감면조치를 강구해 주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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