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약 글리벡 약값 제약사 '勝'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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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국적제약사와의 약값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패소하면서 글리벡 약값인하가 무산됐다.

현재 글리벡은 지난 6월 특허만료로 제네릭(복제약)이 출시, 기존 약값대비 70%로 인하된 상태다. 만일 이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했다면 추가 약값인하가 가능했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글리벡 상한금액이 처음부터 불리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해외 글리벡 가격 수준 등을 고려하면 복지부의 글리벡 상한금액 인하 처분은 조정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2008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신청을 검토한 뒤 다음해 9월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글리벡 약값을 14%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글리벡은 1정당 약값이 2만 3044원이었지만 복지부 고시로 1만9818원까지 인하됐다. 당시 이같은 조치는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약값을 인하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글리벡 최초고시 상한금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반발, 해당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고시 집행정지 신청과 약값인하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2심 재판부는 "당초 정해진 글리벡 상한금액은 OECD 회원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에서도 최저 수준으로, 미국 등 7개국 평균가로 정해진 점을 볼 때 과대 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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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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