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지분 30% 넘는 상장사 …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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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초안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 기업은 30%, 비상장 기업은 20%로 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앞서 2일 국회를 찾아 이런 내용의 입법예고안 초안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공정위가 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43개 대기업그룹 1519개사다. 단 올 7월 기준 총수가 없는 그룹은 제외된다. 거래 상대방 회사의 경우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상장기업은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일 때 규제 대상이 된다. 상장사 30개, 비상장사 178개가 이에 해당한다. 43개 대기업 전체 계열사 1519개(7월 기준)의 13.6% 수준이다. 국회는 지난 7월 초 경제민주화 법안의 하나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금지 유형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제공 ▶합리성이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세 가지를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시행령 입법예고 초안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적 거래에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단 ‘정상 가격과의 차이가 10% 미만으로서, 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업 기회 제공’의 경우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계가 있으며 회사가 직접 사업을 수행했을 때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삼는다.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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