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6일 JP본사특약】미 하원 세입위는 4일 비밀회에서 70년 통상법안 심의를 대부분 끝마쳤다.
4일의 비밀회에서는 상오 중에 직류·신발류의 수입제한 조항이 재검토되어 새로이 국가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대통령은 수입수량 제한을 면제할 수 있다는 항목이 삽입되었다.
이 통상법안은 하원 세입위의 가결이 있은 후 9월 중순 이후에 본 회의에서 심결이 있게되고 그 후에는 상원에서 심의가 있게 되는데 상원 재정위는 하원 세입위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 심의를 처음서부터 다시 하게되기 때문에 상원 본회의에서의 채택이나 상하양원협의회에서의 조정은 l2월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