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코터제 유보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워싱턴 6일 JP본사특약】미 하원 세입위는 4일 비밀회에서 70년 통상법안 심의를 대부분 끝마쳤다.
4일의 비밀회에서는 상오 중에 직류·신발류의 수입제한 조항이 재검토되어 새로이 국가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대통령은 수입수량 제한을 면제할 수 있다는 항목이 삽입되었다.
이 통상법안은 하원 세입위의 가결이 있은 후 9월 중순 이후에 본 회의에서 심결이 있게되고 그 후에는 상원에서 심의가 있게 되는데 상원 재정위는 하원 세입위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 심의를 처음서부터 다시 하게되기 때문에 상원 본회의에서의 채택이나 상하양원협의회에서의 조정은 l2월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