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입 코터 법안 재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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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28일로이터동화】「윌버·밀즈」미 하원 세입 위원장은 28일 대통령이 미국 수입품에 대한 「코트」제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신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밀즈」통상 법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고 법안을 재 기초하는데 행정부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밀즈 의원은 자신의 원안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코트」제 실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법안을 보다 관대하게 고치는데 협조하도록 행정부 및 세입 위원들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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