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샘플 면세|시행령 저촉돼 지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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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국 바이어들이 갖고 들어오는 수출용 샘플에 대한 수입 관계 면제 통관 문제는 현행 무역 거래법 시행령 (46조 20항)에 저촉되어 당분간 실시가 늦어질 것 같다, 상공부에 의하면 수출 우대를 위해 외국 수입 상사들이 갖고 들어오는 샘플에 대해 통관 절차를 원화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무·상공·무협·수출 조합 등이 회동하고 이 문제를 검토했으나 현행 무역 거래법 시행령이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만은 통과시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 유상으로 들여오는 상품 샘플도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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