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해외 파견 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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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6일 앞으로 의사들이 어떤 명목으로든 외국에 장기로 체재하기 위해 나가는 것과 해외 영주를 외무부와 협조, 억제키로 했다.
보사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이 이민법을 개정, 외국인 의사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자국의 승낙이 있으면 영주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 최근 한국인 의사 2백 여명이 집단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의사가 1천3백 여명으로 대부분 영주권을 얻고 있는 데다 국내 의사 배출이 1년에 7백여명이나, 이중 40%인 3백여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국내의 방역에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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