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신설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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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대학교사법대학원 (원장 이영기) 은 14일 사법대학원을 폐지,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신설하는것을 골자로하는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반대, 그 대안을 내놓았다. 동대학원은 법원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재판을 전담하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연수원을 그밑에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②현사법대학윈은 추상적인법률 이론만을 치중하는것이 아니고 법조교육기관의 구실을 하는것이며 ⑧사법고시 합격자에게 바로 대법원소속 공무원신분을 주는것보다 학원의 「아카데믹」 한분의기를 맛보게하는것이 좋다는등의 이유를들어 현행사법대학원의 존속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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