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자금 1%대 저금리로 10월부터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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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자금을 1%대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손익·수익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 10월 초 처음 선보이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구입 비용의 최대 40%를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한다. 정부가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지분 투자하는 것으로, 집값 등락에 따른 손익을 정부와 집주인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는 이르면 다음달 시행된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지금의 절반인 1%로 낮춰지고,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인하된다. 근로자·서민의 주택 구입 자금 지원도 커진다. 대상 주택 금액기준이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늘어나고, 대출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법무부는 28일 합동 브리핑을 하고 이런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전·월세난 때문에 마련됐지만 궁극적으로는 주택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깜짝 도입된 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집주인은 주택기금 지분에 대해 연 1~2%의 임차료를 내다가 집을 처분할 때 출자 비율만 상환하면 된다. 수익형 모기지는 주택 구입 비용의 70%까지 연 1.5%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3000호를 대상으로 수익·손익 모기지를 시범 도입한 뒤 수요자 반응에 따라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 있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모기지 지원도 확대된다. 소득공제 기준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시가 5억~6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해도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종=김동호·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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