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동안 과외 수업 수업료 못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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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오경인 서울시 교육감은 3일 시내 중·고등학교에서 여름방학 동안 고등학교 진학생들을 위한 과외 수업을 하는 경우 과외 수업료를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시내 중·고등학교에 지시하는 한편 고등학교 진학 예정자들을 받아들이는 사설학원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오 교육감은 이날 육성회비 안에 과외 수업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외 수업료를 받는 것은 잡부금 징수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과외 수업료를 받는 학교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오 교육감은 또한 여름방학을 이용, 시내 인문계 사설 강습소들이 고등학교 진학 예정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설학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 휴소·폐쇄 등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위는 올해 들어 인문계 사설학원 52개 중 50개소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교 입시를 위해 중3학년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곳 31개소를 적발, 1단계로 3일 기한부 시정 지시를 내리는 한편 15일의 기간 동안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휴소 및 폐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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