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연희동 사저 정원 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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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추적 중인 서울중앙지검 미납추징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형준)은 26일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사저 땅 일부를 압류 조치했다.

 이 땅은 전 전 대통령 사저의 정원으로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74)씨 소유로 돼 있는 본채, 2003년 경매에 부쳐졌던 별채와는 다른 땅이다. 453㎡(약 137평) 규모인 이 땅은 1982년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4)씨 명의로 처음 구입됐으며 99년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관 이택수씨 명의로 변경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이 이 땅이 추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돌려놓은 것으로 보고 압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땅의 실제 소유주를 규명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관련됐을 경우 이 땅을 국고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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