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뱅킹 불법인출 2명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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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폰 뱅킹 불법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姜모(30.음식점 주인).鄭모(30.오락실 운영)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하고 달아난 韓모(30.특수강도 등 전과 7범)씨 등 2명을 수배했다.

姜씨 등은 지난 1월 2~4일 陳모(57.부동산 임대업)씨의 국민은행 광주지점 계좌에서 일곱차례에 걸쳐 폰뱅킹으로 1억2천8백2만원을 빼내 가로챈 혐의다.

초.중학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달아난 韓씨의 제의로 7만5천달러와 10만원권 상품권 4백장을 구입하고 폰뱅킹으로 결제해준 뒤 이를 다시 현금화한 사실 등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그러나 피해자 陳씨의 계좌정보 입수 경위 등에 대해서는 韓씨에게 미루고 있어 경찰은 韓씨를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범인들이 국민은행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 陳씨의 계좌에 접속할 때 공중전화를 제외하고 '발신전화표시제한'기능을 사용한 점에 주목, 이들 전화와 동일한 시간대에 발신되고 통화량이 비슷한 전화번호를 역추적해 국민은행 콜센터에 접속한 전화번호를 가려냈다.

이를 통해 姜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한 사무실에 개설한 전화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공범인 鄭.韓씨 계좌로 1천~1만원을 이체시키는 등 범행 연습을 한 뒤 陳씨 계좌에 접속한 것으로 밝혀냈다.

광주=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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