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유성구)·천안 주택 투기지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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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오는 27일부터 대전시 서구.유성구와 천안시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첫 지정된다. 그러나 토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27일 이후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물어야 한다. 양도의 기준은 잔금을 치르는 날이며, 잔금일보다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이 기준이 된다.

재경부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면 양도세가 지금보다 1.5~2배 많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앞으로 이들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경우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경부 김용민 재산소비세심의관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대전 서구.유성구와 천안시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며 "대전 동구.중구.대덕구와 창원시.춘천시는 최근 가격이 주춤해 일단 지정을 유보하고, 가격동향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토지.상가에 적용되는 토지 투기지역은 이번에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金심의관은 "지난해 4분기에 전국 81개 지역의 땅값이 많이 올라 토지 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됐지만 최근 충청권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주택은 직전 2개월 해당지역 주택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전국 주택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토지는 직전 분기 지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전국 지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뒤에도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정부는 양도세율을 최고 15%포인트 더 높게 물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율이 양도차익에 따라 9~36%에서 최고 24~51%로 높아진다.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대전시와 충북 청주시.청원.보은.옥천군, 충남 천안.공주.아산.논산시.금산.연기군 등 6개시, 5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5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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