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중구·성동·서대문·영등포엔 약품도매상 허가않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6월부터 종로·중구·성동·서대문·영등포구등 5개 구역안에서는 의약품도매상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한편, 이들 구역으로 이전하는 허가도 해주지 않기로했다. 서울시는 이에 곁들여 의약품도매상의 소매 또는 알선행위등 무질서한 상행위를 막기위해 도매상에 대한 판매질서 방안도 새로 마련, 시내 1백22개 도매상 대표에게 지시하고 이를 어길경우 도매상 대표와 배달원·알선자(브로커)등을 함께 조치토록했다.

<브로커거래도 막아>
서울시에 의하면 종로·중구등 5개구는 도매상이 너무 많아 지나친 판매경쟁을 벌여 상행위가 무질서할뿐더러 의약품 배달원이 아닌 브로커등의 거래가 잦아 부실 의약품등이 나도는등 부작용이 많다는 것
서울시가 잡고있는 1개 도매상의 적정거래 약국(소매상)은 76개. 따라서 이들 5개구의 도매상 적정수는 종로구가 3개, 중구가 4개, 성동구가 5개, 서대문구가 7개, 영등포구가 8개등인데 실지로는 종로구가 53개, 중구가 34개등으로 적정수를 훨씬 넘고있으며 성동구, 서대문구, 영등포구등도 적정 수보다 많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의 의약품도매상들의 절반 이상이 약품을 소개만하는 브로커상으로 전락하는등 부정브로커의 수만도 4백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적정수를 넘고있는 이들 구역에서의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또 ⓛ도매상이 다른 도매상의 약품을 배달못하게 하고 ②배달원 수첩을 양도하거나 신분변경을 못하게 했으며 ③배달원의 약품판매 알선행위를 중지시키고 ④무허가 판매업자, 소비자상대의 판매, 또는 배달도 엄금키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