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웨일즈제약 의약품 경계령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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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기한을 조작해 판매한 제약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얼마남지 않아 반품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위조한 뒤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재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한국웨일즈제약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회사에서 반품된 의약품 277상자(200여 품목·250만정)를 압수하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이후 식약청은 웨일즈제약에서 제조·판매하는 모든 의약품 900여 개 품목에 대해 전량 판매중지하면서 회수명령을 내렸다. 행정처분은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찰에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조작한 뒤 재포장해 팔았다는 사실을 알려왔다"며 "해당 제약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어떤 제품 조작했는지 알 수 없어 전품목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웨일즈제약은 2004년 설립된 회사로, 지난해 41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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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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