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T 금지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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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AP동화】미국고등법원은 앞으로 30일이내에 살충제 DDT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그렇게 하지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미농무성에 명령했는데 법원의 이같은 조처는 DDT의 영구적 사용금지 문제가 결정될때까지 이 약제의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그 사용을 즉각 금지해야한다는 몇개 집단의 소송에 따라 취해진 것.
농무성은 지난 11월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DDT의 사용을 71년까지 금한다고 발표했다가 6개 살충제회사의 탄원에따라 다시 당분간은 이의 사용금지를 해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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