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무바라크 석방 명령 … 오늘 풀려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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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바라크

이집트 법원이 부정부패 혐의로 구금 중인 호스니 무바라크(85)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무바라크 변호인 파리드 엘디브는 “법원이 석방을 명령했다”며 “아마 내일(22일)쯤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2월 이집트 민주화 혁명으로 하야한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현재 카이로 남부 토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집트 법원은 이전에도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관련된 다른 두 가지 부정부패 와 2년 전 850명이 숨진 반정부 시위대 유혈 진압 연루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선고하며 석방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새로운 부패 혐의를 적용해 그의 구금을 계속 유지해 왔다.

 무슬림형제단 반정부 시위대 유혈 해산으로 이집트 사회가 극도의 분열에 빠진 가운데 내려진 법원의 무바라크 석방 결정은 이집트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무바라크가 풀려날 경우 무슬림형제단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주의세력은 물론 그를 축출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자유주의 진영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경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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