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등|수입 규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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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70년도 하반기 수출입 기별공고를 확정, 원칙적으로 상반기계획을 그대로 적용하되 ①자동차국산화 계획 대상품목과 섬유공업시설에 관한 임조법 대상품목은 수입을 규제하고 ②물가에 자극을 주거나 특수용도의 품목 등은 수입개방하며 ③섬유관계 수출 조합취급 5개 품목을 정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수출은 AA(자동승인품목) 에서 소모사, 방모사 등 7개품목이 제한품목으로 되고 ▲수입은 제한품목중 방사기 등 3개품목이 개방되고 자동차부품이 AA에서 제한품목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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