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서울·부산·대구 등 3대도시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해온 쌀의 중량 거래제를 6월1일부터 등록 소매상전반에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케 할 방침이다.
그 동안 이 중량제는 3대도시의 시범등록 소매상에만 적용돼 왔는데 등록소매상들이 일반미 취급 금지 이후 거래량을 속여 파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매상 모두에게 중량제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중량제 거래를 어길 경우, 조절미 공급을 10일 이상 중단할 것도 농림부는 검토중이다.
농림부는 서울·부산·대구 등 3대도시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해온 쌀의 중량 거래제를 6월1일부터 등록 소매상전반에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케 할 방침이다.
그 동안 이 중량제는 3대도시의 시범등록 소매상에만 적용돼 왔는데 등록소매상들이 일반미 취급 금지 이후 거래량을 속여 파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매상 모두에게 중량제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중량제 거래를 어길 경우, 조절미 공급을 10일 이상 중단할 것도 농림부는 검토중이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