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약2천건의 각종 민원관계서류 처리시한을 대통령령으로 묶어 법제화할 방침이다.
서일교 총무처장관은 27일 하오 국회내무위감사에서 김수한 (신민) 공정식 (공화)의원으로부터 행정쇄신과 부정일소를 위한 대책을 질문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서장관은 『이들 민원서류가 시한내에 처리되지 못할경우 1차적으로는 행정책임, 2차적으로는 형사책임까지 물을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약2천건의 각종 민원관계서류 처리시한을 대통령령으로 묶어 법제화할 방침이다.
서일교 총무처장관은 27일 하오 국회내무위감사에서 김수한 (신민) 공정식 (공화)의원으로부터 행정쇄신과 부정일소를 위한 대책을 질문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서장관은 『이들 민원서류가 시한내에 처리되지 못할경우 1차적으로는 행정책임, 2차적으로는 형사책임까지 물을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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