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산림청 차장 벌금만 4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종진 부장판사)는 19일전산림청차장 조한욱 피고인(49)의 관세법위반 피고 사건판결공판에서 정상을 참작,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40만원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