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가정폭력 처벌, 피해자 요구 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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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경찰권 발동에는 사생활.사주소 불간섭 원칙이라는 한계가 있다. 인권 침해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서 개인 가정일까지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다. 하물며 피해자가 원치 않는 처벌은 문제가 있다.

▶가정폭력은 우발적인 경우가 많다. 가정문제 해결에는 법보다 사랑이 앞서야 한다. 일반 폭력사건도 '반의사 불벌'이 원칙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수 있다. 공권력의 개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가정문제는 가족들이 충분히 대화를 한 후에 문제의 정도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도 늦지 않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예방과 피해자 보호로 가정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파괴된 가정의 회복도 간과할 수 없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공권력 개입은 화해할 기회조차 빼앗을 수 있다.

▶가정폭력은 병이다. 양가 부모에게 알려 도움을 청하고 심각하다면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부부 싸움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잘 사는 게 부부다. 누군가 끼어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해결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정작 피해자인 이경실씨는 '남편을 너무 매도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피해자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또다른 폭력이다.

▶피해자가 가정이 파괴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의 뜻은 존중돼야 한다. 법은 최후의 수단이다.

▶소수의 일을 일반화해 강제적 법집행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처벌이 강제되면 악용될 소지도 있다.

▶고의적인 가정폭력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은 최소한 가정을 지켜주는 배려를 해야 한다. 더구나 우발적인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