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 할인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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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은은 1백80개 업종에만 허용해 온 상업어음할인대상업종을 대폭확대, 식료품·음료품 등 7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상업어음할인을 실시하도록 12일 각 시은에 지시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같은 대상업종확대는 일종의 네거티브·시스팀으로서 앞으로 상업어음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할인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세분)
▲식료품제조업(빵·과자·육류) ▲음료품(주류·청량음료·누룩) ▲연초제조업(연초) ▲화류·의류 및 장신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인쇄·출판·동류사업(신문발행·출판·인쇄·식자 및 제본·노트·장부 및 유사품) ▲화학제품(화장품·향료) ▲기타제조업(귀금속·보석·우산·양산·완구·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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