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수첩갱신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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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무부는 오는 6월부터 예비군수첩에 주소 이동란을 새로 만들어 예비군의 전·출입에 따른 수첩갱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했다.
내무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여태까지 예비군이 전·출할 때는 관할 경찰서에서 예비군 수첩을 새로 발급 받아야 했었으나 오는 6월부터는 예비군 수첩에 새로 생긴 주소 이동란에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만 하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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