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허위신고에 7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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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강릉】5일 상오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동수 부장판사는 이웃 사람을 간첩으로몬 피고인 장명욱(33)에게 국가보안법 제10조·본문제3조1항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동수 재판장은 공연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보상금을 노린 것은 간첩이나 다를 바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장은 지난해 11월14일 같은 마을(삼척군 장성읍 혈리7반)에 사는 김형기씨를 북괴의 지령을 받고 69년 11월 9일부터 국가기밀을 탐지하여 온 간첩이라고 신고했다가 춘천지검 강릉지청 임장현검사에 의해 지난해 12월18일 무고죄로 구속돼 무기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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