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4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선거 무효판결이 내린 통영유성지구의 일부재선거에 6·8총선 당시 신민당측 후보였던 김기섭씨는 신민당이 작년 9월에 일시 해산되었으므로 국회의원선거법 27조1항에 따른 등록무효로 실격됐다고 해석했다.
중앙선관위는 재선거 날짜를 오는 22일로 내정했다.
한편 신민당은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통영-고성지구의 일부 재선거에 공화당후보로 나서게된 최석림씨의 등록무효 확인청구소송과 등록효력 정지가 처분신청을 대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