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손괴」엄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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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건설위의 와우「아파트」사건 진상조사소위는 25일「아파트」사건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위가 마련한 법개정은▲건축법개정=건축사의 공사감리제도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건축주는 6백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서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며 ▲건설업법의 개정=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공사금액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②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공사의 준공후 3년이내에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가 생겼을 때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공영주택법의 개정=자치단체의 자체자금에 의한 주택사업일지라도 공영주택법을 적용하여 사전에 기술검토를 마치도록하고 적정공사비를 책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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